누군가 사망하신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발생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을 받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은 사망신고 및 건강보험, 개호보험, 회사의 신분증 반납 및 탈퇴와 같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유가족들도 안정을 찾으면, 상속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도상으로는 급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업무를 해 놓지 않으면, 일 처리가 마무리지어 지지 않으므로, 상속업무를 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번잡한 것 중에 하나이면서, 해야만 하는 것이 부동산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속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입니다.
- 登記事項証明書
- 被相続人の出生から死亡までの連続した戸籍謄本
- 被相続人の住民票の除票
- 相続人全員の戸籍謄本
- 遺産分割協議書および相続人全員の印鑑証明書
- 相続関係説明図
- 固定資産評価証明書
- 相続登記申請書
이중에서 登記事項証明書과 相続登記申請書는 이것을 대행할 사법서사에게 맡겨 두기 마련이므로 (혹은 상속인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서사는 고인의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주민표,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주민표,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가 일본인이라면 相続関係説明図를 작성해 법무국에서 공증을 받으면,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생략할 수 있으나(법무국에 제출은 필요), 제 블로그에 접속하신 경우라면 한국사람이 끼어 있을 것이므로, 이 서류는 참고용으로만 작성하게 됩니다. 즉, 한국인이 끼어 있으면, 모든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세트로 해서 등기이전 및 은행 거래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호적등본이 없어졌으므로,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모두 받아서, 모두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준비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용도를 구분하지 않지만, 한국의 인감증명서의 경우에 상속이나 부동산 판매를 위해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므로, 이것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은… 구약소에 가서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호적등본 전부”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발급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구약소에서 발급이 가능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뿐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호적은 태어나서 등재된 다음에, 혼인을 하면서 호적을 분할하고, 그 다음에는 옮기는 경우가 드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번에 상속 업무를 수행한 분은 여러 차례 호적을 옮기셨기에, 이제 다 되었겠다 싶으면 또 다른 호적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의 사정에 따라 옮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 책임은 아니지만… 상속관점에서는 호적을 옮기는 만큼,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오래된 서류는 대부분 손글씨이므로, 사실상의 해독작업도 해야 합니다.
여하튼.. 시간은 오래 걸리고, 중간중간 뜨끔할 때도 있는 업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기는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급하다고 서두를 수 없는 업무라는 점을 양해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깔끔하게 서류가 모아졌기에, 연계 중인 사법서사님에게 전달하였고, 열흘 정도 후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