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の相続業務の事例


誰かが亡くなると、その時点を基準に相続が発生しますが、実務的には相続を受けるための手続きを進める必要があります。まずは死亡届の提出、健康保険・介護保険の手続き、会社の身分証の返却および退職などの処理を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して少し時間が経ち、遺族が落ち着きを取り戻すと、相続手続きに入ることになります。制度上は急ぐ必要はありませんが、実務的には相続業務を進めておかないと、その他の処理が完了しないため、相続業務を並行して行わざるを得ません。

煩雑でありながらも、必ず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不動産の相続に関することです。一般的に不動産相続のために必要な書類は、以下のようなものです。

  • 登記事項証明書
  • 被相続人の出生から死亡までの連続した戸籍謄本
  • 被相続人の住民票の除票
  • 相続人全員の戸籍謄本
  • 遺産分割協議書および相続人全員の印鑑証明書
  • 相続関係説明図
  • 固定資産評価証明書
  • 相続登記申請書

​この中で、登記事項証明書と相続登記申請書については、これらを代行する司法書士に任せるのが一般的です(もちろん、相続人本人が準備することも可能ですが)。行政書士は、故人の戸籍謄本および除籍謄本、住民票、相続人全員の戸籍謄本、住民票、印鑑証明書などを準備します。

相続人と被相続人の双方が日本人であれば、「相続関係説明図」を作成して法務局で認証を受けることで、戸籍謄本および除籍謄本の提出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法務局への提出は必要です)。しかし、私のブログをご覧になっている方の場合、韓国人が関係しているケースが多いため、この書類は参考用として作成するにとどまります。つまり、韓国人が関係している場合は、すべての戸籍謄本および除籍謄本をセットで準備し、登記移転や銀行取引などの手続き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

さらに、韓国では戸籍謄本制度が廃止されたため、必要な作業が大幅に増えました。家族関係証明書、婚姻関係証明書、基本証明書などをすべて取得し、それぞれに翻訳文を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日本で準備する場合、印鑑証明書は用途による区別がありませんが、韓国の印鑑証明書は相続や不動産売却のためにはインターネット発行ができないため、これも別途準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戸籍謄本および除籍謄本については、旧役所に行って「出生から死亡までの戸籍謄本一式をお願いします」と言えば、まとめて発行してもらえることが多いです。ただし、ここで注意すべきなのは、その旧役所で発行可能な戸籍謄本および除籍謄本に限られるという点です。

一般的には、出生後に戸籍に登録され、結婚によって戸籍が分かれ、その後に移動するケースは少ないと考えられますが、今回相続業務を担当した方は何度も戸籍を移されていたため、「これで全部揃っただろう」と思った矢先に、また別の戸籍が必要になるという状況が繰り返されました。

本人の意思で戸籍を移す場合もありますが、親の事情によって移されることもあるため、完全にその方の責任とは言えません。ただ、相続の観点から見ると、戸籍を移すたびに時間・費用・労力がかかる作業になります。古い書類はほとんどが手書きであるため、実質的には解読作業も必要になります。

いずれにせよ、時間がかかり、途中でヒヤッとする場面もある業務ですが、ひとつひとつ丁寧に準備していけば、確実に進めることはできます。逆に言えば、「急いでいるから」といって焦って進められる業務ではないことをご理解いただきたいです。

少し時間はかかりましたが、書類がきれいに揃ったため、連携中の司法書士の先生に提出し、10日ほど後に登記申請が完了したとの連絡を受けました。

누군가 사망하신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발생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을 받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은 사망신고 및 건강보험, 개호보험, 회사의 신분증 반납 및 탈퇴와 같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유가족들도 안정을 찾으면, 상속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도상으로는 급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업무를 해 놓지 않으면, 일 처리가 마무리지어 지지 않으므로, 상속업무를 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번잡한 것 중에 하나이면서, 해야만 하는 것이 부동산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속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위의 서류들입니다.

이중에서 登記事項証明書과 相続登記申請書는 이것을 대행할 사법서사에게 맡겨 두기 마련이므로 (혹은 상속인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서사는 고인의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주민표,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주민표,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가 일본인이라면 相続関係説明図를 작성해 법무국에서 공증을 받으면,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생략할 수 있으나(법무국에 제출은 필요), 제 블로그에 접속하신 경우라면 한국사람이 끼어 있을 것이므로, 이 서류는 참고용으로만 작성하게 됩니다. 즉, 한국인이 끼어 있으면, 모든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세트로 해서 등기이전 및 은행 거래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호적등본이 없어졌으므로,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모두 받아서, 모두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준비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용도를 구분하지 않지만, 한국의 인감증명서의 경우에 상속이나 부동산 판매를 위해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므로, 이것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은… 구약소에 가서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호적등본 전부”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발급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구약소에서 발급이 가능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뿐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호적은 태어나서 등재된 다음에, 혼인을 하면서 호적을 분할하고, 그 다음에는 옮기는 경우가 드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번에 상속 업무를 수행한 분은 여러 차례 호적을 옮기셨기에, 이제 다 되었겠다 싶으면 또 다른 호적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의 사정에 따라 옮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 책임은 아니지만… 상속관점에서는 호적을 옮기는 만큼,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오래된 서류는 대부분 손글씨이므로, 사실상의 해독작업도 해야 합니다.

​여하튼.. 시간은 오래 걸리고, 중간중간 뜨끔할 때도 있는 업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기는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급하다고 서두를 수 없는 업무라는 점을 양해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깔끔하게 서류가 모아졌기에, 연계 중인 사법서사님에게 전달하였고, 열흘 정도 후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