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に、外国人の中で日本で事業をしようとし、行政書士に法人設立を依頼されることが多いです。
法人設立業務は原則上司法書士に一括して依頼することもできますが、司法書士は通常等企業業務のような整形化された業務を集中的に処理することが多く、依頼人と密度の高い対話を通じて新しい法人の形をとっていく過程を依頼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があります。
また、今後ビザ及び補助金申請等のための事前情報交換の意味であらかじめ行政書士に依頼をしておく場合も多くあります。
実務的にも、事業に対する具体的な形態及び計画、目的、場所等について概念を固めていない状態で、行政書士と会話をしていき、自分の考えを徐々に具体化する場合がほとんどです。
定款作成過程で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内容としては以下の通りです。
商号、事業の目的、本店位置、発行可能株式数、資本金、発起人(株主)、取締役の数、代表を別に置くかどうかおよび何人を置くか、決算時期
一方、今後経営管理ビザ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事務所は有形の事務所を置かなければならず、代表者も給与が支給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し、給与は後で定め、役員議事録に記載することもできます)
このような内容についてまとめて定款を作成し、株式会社の場合には公証を受ける過程まで行政書士が担当し、司法書士に伝達して法人登記に進むことになり、登記が完了すると、下記の証明書が発行されます。
(合同会社の場合には公証が必要なく、登記に必要な税金も安いというメリットがあります。)

행정서사의 업무 중에 법인설립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중에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여, 행정서사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업무는 원칙상 사법서사에게 일괄해서 의뢰할 수도 있지만, 사법서사는 통상적으로 등기업무와 같은 정형화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과 밀도 높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법인의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을 의뢰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비자 및 보조금 신청 등을 위한 사전정보 교환의 의미로 미리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해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 및 계획, 목적, 장소 등에 대해 개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서사와 대화를 해가며, 자신의 생각을 점차 구체화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 정관작성 과정에서 결정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사업의 목적, 본점위치, 발행가능 주식 수, 자본금, 발기인(주주), 임원(取締役)의 숫자, 대표를 따로 둘지 여부 및 몇 명을 둘 지, 결산 시기
한편, 추후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사무실은 유형의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대표자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급여는 추후에 정해, 임원 의사록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정관을 작성하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과정까지 행정서사가 담당하고, 사법서사에게 전달하여 법인등기로 진행하게 되며, 등기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한편, 합동회사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등기에 필요한 세금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 정관 작성을 위한 의견 조율로 2~3주, 정관 인증으로 1~2주, 법인 등기로 1~2주가 걸려, 총 1개월 ~1개월 반 정도 소요되며, 빨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앞당길 방법들도 있으나,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이므로 서두르기보다는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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