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의 귀국 후 처리


10년 이상 자신이 연금을 납부하거나, 배우자로서 납부를 면제(납부간주)된 경우, 기본적으로는 노령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이나 배우자로 거주하다가, 영구귀국 하시거나 제 3국으로 이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금은 일본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한국 혹은 제 3국에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연금청구를 하지 않고 출국을 하셨다면, 사회보험노무사에게 청구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수급권자가 사망하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금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망후 10일 이내에 구약소(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면, 연금사무소에의 신고는 면제 됩니다.

일본의 구약소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은 유가족이나 유가족의 의뢰를 받은 행정서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 등 비일본인 유가족이라면, 일본의 연금체계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외국에 사망신고를 하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경우도 드물어, 유품정리를 하다가 연금수급 혹은 사망신고에 대해 생각을 하시게 되기 마련입니다.

원래 받으셔야 할 연금을 애초에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최근 5년간의 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은 청구순번에 따라 가장 순위가 높은 사람(배우자, 자식, 부모, 손자 등)이 하거나, 사회보험노무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연금은 기본적으로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이것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한편, 사망한 달 (홀수달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한 달과 전달)의 연금이 미지급상태가 되고, 미지급 연금은 유가족 대표에게 지급이 됩니다.

미지급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다소 복잡해 져, 사망하신 분과 청구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연금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사망기록이 된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연금에 대해 유가족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행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노무사 뿐이며, 외국에서 사망한 분에 대한 처리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기관도 익숙하지 않아, 신고자와 장시간 연락이 필요해,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본 사무소에서 처리한 사망신고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