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訪問中に治療したものについては日本の健康保険が適用されるため、海外療養費を請求することはできます。ただし、治療目的で外国に行った場合には健康保険は適用されません。健康保険を管轄する機関である保険者が治療目的の海外出国と疑われる状況がある場合は、明確に説明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もし、治療目的で外国に行って治療をして、単純訪問中に発生して認知した病気やけがを治療したと嘘を言うと、明らかな詐欺罪となり、刑事処罰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絶対嘘をつかないでください。
海外療養費の払い戻しをしようとする場合、払い戻し時まで健康保険が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処理が完了するまで退社や転出届(住民票の抹消)をしないことをお勧めします。払い戻しのためには、診療記録などを英語や日本語に翻訳するなど、一定レベルの努力が必要です。
健康保険に関する書類作成に関するものですので、本人自らがするか、作成に困難があり他人にお願いすることであれば、社会保険労務士になります。
ほとんどの場合、払い戻しは世帯主の通帳に入金されます。家族間で通帳を別々にお使いの方も多くいます。家庭によっては世帯主の口座で入金されることを嫌がり、請求をあきらめる方がいる点は現実的な問題点です。払い戻し金が大きい場合なら、この機会に和解するか、当事者が負担した費用を返せるように話をしてみてくださいとお勧めしたい気がする場合もあります。
永久帰国をすれば韓国の医療保険に加入することはできますが、医療保険特典を十分に受けるためには在外国民登録が解除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があります。ただし、韓国で事業をしたり、就職をして税金を納付するなどの多少例外的な状況になると、その前にも職権抹消する場合があります。この過程で、永住を含む在留資格の維持や永久帰国などは考慮対象ではありません。
永久帰国を念頭に置いた場合には、行政書士を兼任するマニト社会保険労務士/行政書士事務所に依頼されることが便利です。
- 한국 방문중에 치료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해외요양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치료목적으로 한국에 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인 보험자가 치료목적의 해외출국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치료목적으로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단순 방문 중에 발생하거나 인지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를 하였다고 거짓을 말한다면, 명백한 사기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대 사기를 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 해외요양비 환급을 하려는 경우, 환급시까지 건강보험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퇴사나 전출신고(주민표의 말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진료기록 등을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하는 등, 일정수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에 관련한 서류 작성에 관한 것이므로, 본인이 하시거나,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비용을 지불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라면, 사회보험노무사가 적합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환급금이 세대주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가족간에 통장을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따라서는 세대주의 계좌로 입금을 꺼리는 분들이 많아, 청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급금이 큰 경우라면, 이 참에 화해라고 할까,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돌려 받도록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귀국을 하시면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의료보험혜택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이 해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행정처리는 없고,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셔야 직권말소 되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 되면, 그전에도 직권말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주를 포함한 재류자격의 유지 혹은 영구귀국 등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요양비 청구 대행은 사회보험노무사가 수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영구귀국을 염두해 둔 경우에는 행정서사를 겸임하는 마니또 사회보험노무사 / 행정서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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