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청구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랜 혼인 생활을 하던 일본인 배우자가 타계하시는 바람에 유족연금 청구를 하셔야 하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사자께서 직접 처리를 해보시려다가, 외국인 입장에서의 유족연금 청구는 은근히 준비가 까다로워, 결국에는 제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서류를 준비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의뢰인은 한국에도 다녀오셨습니다.
정부 24와 같은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영사관을 통한 서류준비가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처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상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유족연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장을 포함한 청구서
– 생계동일관계 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
– 고인의 주민표제표
– 유가족의 주민표 (고인과 동일 주소인 경우에는 불필요)
– 사망신고서 겸 진단서
– 통장사본
– 외국인등록원표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음, 추가적 제출할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음)
– 혼인관계증명서 및 번역본
– 기본증명서 및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번역본
서류를 잘 정리해 놓고 보면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며, 배우자 사망의 충격 및 현실적인 생계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서류준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본 사무소에 의뢰한 사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으로 중요한 것은… 일반인은 서류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여,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하튼.. 시간이 좀 걸렸지만, 꼼꼼하게 검토해서, 연금사무소에 방문하였으며, 다행히 한번만에 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피부양상태에 있으셨고, 지금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이시라, 연금면제신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