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각종 연금청구를 위해서는 첨부가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준비가 만만치가 않아, 사회보험노무사에게 일괄적으로 부수서류 발급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수서류의 발급도 의뢰를 하시면, 서류발급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만큼 증가하므로, 당연히 비용은 높아 집니다.
특히, 본인이 동네에 있는 구약소에 가시면 10분~20분이면 발급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사회보험노무사가 움직인다면, 하나당 수천엔~수만엔의 비용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애초에 사회보험노무사가 대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보험노무사법에 의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행정기관에 대해서이지, 외국인 한국의 행정기관에까지 대리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가 일본의 행정기관에 대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도 위법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한편, 외국인등록원표는 본인이 청구를 하시면 되나, 행정서사를 겸하지 않는 사회보험노무사가 대리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니또 사무소는 행정서사도 겸하므로, 문제가 안 됩니다.).
원래 사회보험노무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아무 일이나 의뢰를 받으면 대리행위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회보험노무사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부여된 업무만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노무사법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외국인등록원표 발급청구 대리, 대행을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석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회보험노무사법에 의해 대리 행위가 가능한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험노무사법 제 2조).
– 노동사회보험법에 근거한 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것,
– 신청서 등에 관한 제출수속을 대행하는 것,
– 신청-신고-보고-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주장이나 진술을 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제출하는 것, 진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첨부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업무범위라고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업무이기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찜찜함이 남습니다.
한편, 관행적으로 사회보험노무사도 연금 청구 등의 목적으로, 직무상청구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주민표 및 호적등본등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제도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는데, 앞선 사회보험노무사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법을 근거로 행해지는지 의아함이 있습니다.
직무상청구서 제도는 호적법 제 10조의2 3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법서사, 토지가옥조사사,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 변리사, 해사대리사, 행정서사는 수임한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등의 교부의 청구가 가능.
즉, 사회보험노무사법이 아닌 호적법에 의해 사회보험노무사가 직무상청구서에 의해 호적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등록원표는… 어떤 법에 의해 사회보험노무사가 청구를 대리할 수 있을 지, 혹은 하지 못할 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에 대해 호적등본이나 주민표에 대응할 만한 문서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호적법, 주민표법과 비슷한 외국인등록법 제 4조의3 5항에 따라서 사회보험노무사가 청구대리 및 직무상청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등록법이나 외국인 등록원표는 현재 운영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 근거 법률이 사라지고, 지금은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행정기관이 보요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며, 이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처리만 언급되어 있어,일반적인 대리인인 임의대리에 관해서는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의 13조에 의합니다.
이것은 현행법에 의해서는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전문직종사자는 직무상청구가 아닌 임의대리인으로 청구를 해야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외국인등록원표가 필요한 사안은 사실상 연금청구를 위한 것 뿐이므로, 사회보험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사본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계속 언급한 것처럼 저는 근거 법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현재 행정서사로서 이러한 청구대리를 하고, 사회보험노무사로서 연금청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