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문서 번역 및 통역


일본의 연금청구,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인, 양자입양, 상속 등의 행정처리를 하려고 하면, 양국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한쪽의 나라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서류는 반드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은 본인이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법률용어가 포함되는 문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하지 않고 파파고나 구글번역기 등에 의존한 번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행정서류에 대한 번역업무도 응대해 드리고 있으니, 개인 혹은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분들의 의뢰에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대해 드립니다.

일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처리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서류제출 자체는 본인이 하고 싶지만, 공무원과의 대화 혹은 다른 관련인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통역으로 응대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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